소추사유 13가지, 헌재 심판 관전 포인트최순실 국정농단 국민주권주의 위반 주목직권남용,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위반도 쟁점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헌재에 제출한 탄핵안 소추 사유는 총 13가지다. 대부분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위반,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대통령으로서 준수해야 할 헌법 준수 위반 등의 사유이며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형사법률 위반 사유도 함께 있다.
헌재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이들 소추사유 중 단 한 건이라도 대통령직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헌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안은 인용되고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헌법 위반 사실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가장 큰 쟁점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개입 여부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보느냐에 있다.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등을 통해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각종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 임면권 등 직권을 남용(헌법 제78조)하고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저버렸는지도 쟁점이다.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게 자금 출연을 강요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고 보고 있지만 대리인단은 두 재단이 기업의 자발적 모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위반(헌법 제10조) 여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과 연관이 돼 있다. 소추위원단은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관저에서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대리인단은 관저에서 정상적으로 집무를 보면서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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