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 수요일

  • 서울 21℃

  • 인천 20℃

  • 백령 20℃

  • 춘천 17℃

  • 강릉 21℃

  • 청주 22℃

  • 수원 21℃

  • 안동 21℃

  • 울릉도 19℃

  • 독도 19℃

  • 대전 21℃

  • 전주 21℃

  • 광주 19℃

  • 목포 20℃

  • 여수 20℃

  • 대구 22℃

  • 울산 19℃

  • 창원 22℃

  • 부산 21℃

  • 제주 17℃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등록 2017.01.19 05:15

정백현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시점은 영장실질심사 시작 이후 18시간여 만인 19일 오전 5시께 이뤄졌다.

조의연 판사는 영장 기각 배경으로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의 소명 정도를 비춰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석방돼 즉시 귀가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