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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특검 결정 남았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특검 결정 남았다

등록 2017.01.15 14:04

수정 2017.01.15 15:45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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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미래전략실장 등 수뇌부 구속영장 청부도 고민 중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부회장 등 상섬그룹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적용 혐의, 법리 검토, 영장 청구서 작성 등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고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결심을 기다리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기존 13일 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15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15일 다시 “오늘은 결정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특검과 특검 핵심 관계자들은 최근 회의에서 수사 경과와 증거 등을 볼 때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다른 수뇌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에서는 동시 청구 의견이 우세하지만, 지휘부는 여러 사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뇌물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등이다.

삼성이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한 행위, 비타나V 등 명마를 삼성전자 명의로 최씨 측에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에는 제3자뇌물 혐의 적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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