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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 2016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 2016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록 2016.11.12 10:35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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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계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11월 11일(금) 제338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 및 당부했다.

#한완수위원장(임실)
옥정호 수변 및 수면 개발 관련하여 정읍, 임실, 순창 상생협약서에 따라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인 쌍치~산내간 국지도 확포장공사가 35% 공정률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군간 협의없이 사업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시정하기 바란다.
옥정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상생협약서에 의한 시군간 협의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추진하고 사업에 대해 사유를 설명하라.
특히, 옥정호 에코 뮤지엄 사업이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협의없이 추진하는 것도 사전협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업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구절초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를 별도로 설명하라.
옥정호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상생협약서 등을 준수하여 심도있게 협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관련하여 2015년 동일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행감시에도 동일한 지적을 받는 것은 잘못된 행태이므로 추후에는 지정되지 않아 노인보호가 되지 않는 시군에 적극 홍보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14개 시군과 관련된 도시계획사업 및 재정투자사업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자료 등을 통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기 바란다.

#최은희의원(비례)
건축문화제 행사에 대해 2015~2016년 행사를 참여해보니 장소도 미흡하고 행사 개최의 목적에 맞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제대로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어린이 그림그리기 참여자가 콘크리트바닥에서 그림을 그리는 등 행사 진행도 미숙한 면이 많으므로 17회를 맞이하는 전북문화제가 타시도에 비해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건축문화제운영위원회가 제대로된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지진 발생과 관련하여 안전한 건축을 위한 상담부스설치 및 위원회 위원으로 지질, 내진 분야 등 전문분야를 확대 운영하라.
도로관리사업소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 인사이동이 많아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소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예산이 부족하다는 변명보다는 효율적인 도로 유지보수 방안을 마련하고 교량과 터널의 경우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안전점검이 가능하므로 빈번한 인사 교체로 인한 점검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장학수의원(정읍1)
14개 시군 개발사업 관련 사업내용, 사업개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시 지자체 의견 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전북도의회에는 별도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 사업진행 사항을 모르므로 이후 추진되는 도시계획 및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하라.

#강영수의원(전주4)
국제공항의 유치는 모든 경쟁력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되듯이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공항의 업무분장에는 국제공항업무가 없고 말석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업무를 조정하여 추진하라.
대중국 교역의 대두보인 새만금이 기회의 땅이 되고자 한다면 공항팀이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대응하여 국제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
김제공항 반대, 전주~완주 통합, KTX 역사, 항공대 이전 등 부지 선정으로 인한 갈등이 많으므로 신공항 부지 선정시에는 실무차원부터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여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라.
국제공항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북도가 공항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대응한 추진 현황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라.
착공 후 부도 방치된 건축물 현황자료가 1건으로 제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추후 자료 제출시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방치된 건물로 인한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해소 방안을 전북도에서 적극 검토해라.
LH 공사 사업보류지역 추진현황을 보면, 서민 주택 건설 중단으로 인해 주민 주거 안전에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보류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타시도와 비교한 현황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라.

#최진호의원(전주6)
논산~전주 호남고속도로 관련하여 차선수가 8차선, 6차선, 4차선으로 계속하여 좁아지고 있는 실정인데도 6차선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전북도에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등과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라.
새만금~포항고속도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구간도 국토부에서는 전혀 확장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전북도에서는 더욱더 노력하여 내년도 업무 보고시에는 추진상황 자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라.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에 대해 정치권과 적극 공조하여 우선 순위에 선점되어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치하기 바란다.
전북도 현재 민간주택 시공시 도외 건설사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도내업체가 대형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라.
민원처리규정에 따르면 민원은 구술, 우편, 전화 등 각종 방법으로 접수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는 실제 자료보다 너무 적게 제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제대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민원접수대장을 철저히 관리해라. 장애없는 공공건축물 인증과 미인증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어 공공 건물 신축시 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북도는 공공 건축주에게 인증을 이행토록 촉구 독려하라.
전북개발공사 신축사업 등 공공기관 건축물부터 적극 인증받도록 하고 휠체어 이동로 개선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확충에 노력하라.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집행잔액이 너무 많고 매년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라.

#이상현의원(남원1)
대중교통 수단인 시외버스기사의 운전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교통사고현황은 전국 시도 중에 중간정도 발생하고 있는바, 친절서비스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
버스 재정지원 정부예산이 14년까지 분권교부세에서 15년도부터 보통교부세로 바뀐 이후로,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이 예전 분권교부세 수준으로 도비 매칭금액 못 맞춰서 패널티를 받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잘못된 행정이므로 앞으로 패널티를 받아 지원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전북도는 보통교부세에서 버스 재정지원금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94%, 인센티브 6%로 주고 있고 시외버스에 대해 전국에서 경기도 빼고 통산율을 배분기준으로 해서 지원금 주는 곳은 우리 도가 유일하므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버스 재정지원은 비수익노선에만 지원하는 돈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대신해 공공서비스를 하고 있는 버스업체의 전반적인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익노선이라해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효율적으로 규정하라.
전남의 경우 버스 재정지원금 집행 할 때 공정한 배분을 위해 별도로 도비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을 구축해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기준을 정하였듯이 다른 지역의 배분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자체적으로 전북도에 가장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라.

#양성빈의원(장수)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분야 관련하여 노인인구가 20% 수준까지 상승하는 시점에서 노인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안전 종합대책으로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전북도에서는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라.
전국에서 하위 수준인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전북도에서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높이기 바라며 향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사업 추진하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해라.
지방도내 포트홀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땜방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이며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하지 않는 보수 방안을 마련하라.
전체 축사의 42%가 무허가 상태로 폐쇄명령만이 우선이 아니므로 축사를 양성화해야할 시점으로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양성화하도록 노력하고 건축, 환경, 축산분야 등 관련 부서간 상호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사항을 별도 보고해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고기 소비가 급속히 감소하여 축산 농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축사 신축 거리 제한이 과다하게 지정된 시군의 조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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