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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비 부실 항공기 운항으로 과징금 처분

대한항공, 정비 부실 항공기 운항으로 과징금 처분

등록 2016.11.05 13:58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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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항공기 엔진 결함에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운항해 2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지난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한 KE870편(B777-200)의 엔진 결함과 관련해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항공기는 인천공항 착륙 직후 엔진에서 연기가 나 국토부에서 조사에 들어간 바 있으며 조사 결과 엔진 내부의 ‘솔레노이드’ 부품의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다롄으로 갔을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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