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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家 서미경씨 여권 반납 요청···강제 소환 힘 받나

[검찰, 롯데 오너家 정조준]檢, 롯데家 서미경씨 여권 반납 요청···강제 소환 힘 받나

등록 2016.09.11 10:46

수정 2016.09.20 09:19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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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교부에 서미경씨 여권 반납 요청키로여권 무효화시 불법체류자 전락···강제 소환 가능성 커져

젊은 시절 서미경씨. 사진=연합뉴스 제공젊은 시절 서미경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의 강제 소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외교부에 서미경씨의 한국 여권 반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 19조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여권 반납 조치는 여권 무효와와 강제 추방을 가능 토록 해준다. 정해진 기한 내에 여권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강제 회수 조치·여권 무효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즉 현재 한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미경씨가 여권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여권의 효력이 없어져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여권이 효력을 상실할 경우 외교부가 일본 당국에 서미경씨의 강제 추방 설득이 힘을 얻게 된다.

한편 서미경씨는 현재 증여세 탈루·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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