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는 쿠첸이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에 대한 권리확인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음을 알렸다. 결정일은 2016년 6월 30일이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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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7.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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