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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한 마음에 난폭-보복운전, 은팔찌 찹니다!

[카드뉴스] ‘욱’한 마음에 난폭-보복운전, 은팔찌 찹니다!

등록 2016.04.13 08:00

이석희

  기자

최근 ‘욱’하는 마음에 난폭-보복운전을 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며 제재에 나섰지만 여전히 난폭-보복운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욱’한 마음에 난폭-보복운전, 은팔찌 찹니다! 기사의 사진

 ‘욱’한 마음에 난폭-보복운전, 은팔찌 찹니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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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한 마음에 난폭-보복운전, 은팔찌 찹니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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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찰청에서는 ‘도로위의 흉기’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46일 동안 진행된 집중 단속에서 난폭운전 301건, 보복운전 502건이 적발됐고, 그중 죄질이 중한 피의자 3명은 구속됐습니다.

난폭운전의 유형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급제동,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이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집중단속에서는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이 42.8%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 20.2%, 신호 위반 13.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난폭운전 적발 시에는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심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복운전은 특정인이나 량에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거나 급제동, 급감속 등 위협을 가하는 유형으로 구분되며, 단 1회만으로도 그 행위가 성립됩니다.

집중단속에서는 급제동이나 급감속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밀어붙이기 19.2%, 폭행 및 욕설 17% 이 보복운전의 주된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로 분류되어 처벌 받습니다.

만약 난폭-보복운전을 발견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경찰청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시에는 휴대전화나 차량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중 단속 기간은 지났지만 경찰의 단속은 이어집니다. 또한 5월 15일부터는 난폭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돼 특별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욱’하는 당신, 여유 있는 운전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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