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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등록 2015.12.03 18:37

수정 2015.12.04 07:23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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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 시한까지 못박았던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냐는 쟁점을 놓고 법조계의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주무 부처로서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대안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은 채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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