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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피해 우려, 유아·어린이용품 32개 리콜

유해성분 피해 우려, 유아·어린이용품 32개 리콜

등록 2015.11.24 11:00

이승재

  기자

리콜 제품,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

유아보행기, 스케이트보드 등 유아·어린이 용품 32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 및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상용하는 54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유아용품 7개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유아 의류의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12배 초과됐다.

보행기, 변기, 캐리어 등에서는 언어장애, 뇌 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용품 22개 제품 가운데 스케이트보드는 내구력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킥보드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160배 넘게 나왔다.

어린의 의복의 경우 코드 및 조임끈이 고정되지 않아 사고의 우려가 있었으며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높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어린이용 목걸이·팔찌·머리핀 등 장신구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휴대용레이저 용품 3개에 대해서도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빛의 강도가 기준치보다 최대 5배나 강해 눈에 사용 시 시력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도 즉시 차단될 예정이다.

해당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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