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 수요일

  • 서울 24℃

  • 인천 22℃

  • 백령 22℃

  • 춘천 23℃

  • 강릉 26℃

  • 청주 25℃

  • 수원 24℃

  • 안동 23℃

  • 울릉도 19℃

  • 독도 19℃

  • 대전 24℃

  • 전주 25℃

  • 광주 23℃

  • 목포 22℃

  • 여수 22℃

  • 대구 27℃

  • 울산 24℃

  • 창원 24℃

  • 부산 23℃

  • 제주 22℃

‘캣맘’ 용의자 A군, ‘만 9세’로 형사책임 완전제외 대상

‘캣맘’ 용의자 A군, ‘만 9세’로 형사책임 완전제외 대상

등록 2015.10.16 18:09

이창희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캣맘 보도 화면. 사진=YTN 방송화면캣맘 보도 화면. 사진=YTN 방송화면

경기 용인 ‘캣맘’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A군이 올해 만 9세의 나이로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생인 A군은 각종 보도를 통해 ‘10세’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아직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만 9세’다.

이 때문에 A군은 촉법소년의 범위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속하지 않아 보호처분 대상에도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각종 범죄로 송치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라 가해자의 나이나 신원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