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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부터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

경북도, 올해부터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

등록 2015.10.07 10:34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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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 피해 예방

▲ 광역 순환수렵장 권역 구분.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 인명 사고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권역별 광역 순환수렵장으로 전환 운영하고, 수렵장 운영경비 지원 등 인센티브(유인책)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2015년에는 제1권역(안동·영주·문경·청송·예천·봉화) 6개 시·군에 광역수렵장이 설정된다.

또 2016년에는 제2권역(김천·구미·상주·고령·성주·칠곡), 2017년에는 제3권역(영천·경산·의성·군위·청도), 2018년에는 제4권역(포항·경주·영양·영덕·울진)에 수렵장을 설정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매년 2,000㎢ 이상의 수렵장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므로 수렵스포츠의 활성화가 가능해 수렵인들이 크게 반기고 있으며, 효율적인 유해조수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으로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시·군 단위로 개설된 개별 수렵장에서는 동물들의 이동특성으로 인해 수렵이 시작되면 인근 시군으로 동물들이 피해가 버려 효율적 구제가 곤란했다.

하지만 경북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설정되는 권역별 광역수렵장은 5~6개 시군에서 동시에 수렵을 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도는 수렵장 운영비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예정이며, 수렵장을 개설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야생동물관련 보조금 지원 등을 제외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권역별 광역수렵장 운영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렵장 운영을 통한 사용료 수입금은 야생동물 보호관리 재원으로 재투자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최근 4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약 69억 원에 달했다. 이에 도는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시설설치 등에 71억을 지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경북 김희정 기자 hjhj0413@




뉴스웨이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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