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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8명 202억원 체납···BMW·벤츠 등 357대 보유

서울시 318명 202억원 체납···BMW·벤츠 등 357대 보유

등록 2015.08.13 10:06

문혜원

  기자

강기윤 의원, 고의적 상습체납자에 ‘체납처분 실시’ 주장“1위 강남·2위 서초·3위 송파 등 강남3구가 독차지”

사진=BMW 제공사진=BMW 제공


서울시 지방세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MW·벤츠·아우디 등의 외제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는 318명으로 총 202억3478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전체 357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07명, 120대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다. 서초구(44명, 53대), 송파구(19명, 22대) 등은 그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의 경우 강남구의 체납자들이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202억3478만원)의 43.5%인 88억1115만원을 체납해 자치구 중 체납금액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서초구 26억6039만원, 송파구 14억1286만원, 강서구 9억4755만원 등 순이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의 경우 체납인원이 170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인원 318명의 절반이 넘는 53.5%를 차지했다. 외제차 보유대수는 전체(357대)의 54.6%인 195대였고, 체납금액 역시 128억8440만원으로 총 체납금액(202억3478만원) 중 63.7%로 집계돼 과반을 넘겼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지방세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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