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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종합)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종합)

등록 2015.06.17 14:54

수정 2015.06.17 14:56

김은경

  기자

정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임금피크제 도입 公기관 56곳→316곳으로 확대

정부가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선두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민간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1차 개혁에는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가 담겼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전망까지 낙관적이지 않아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5월 청년 실업률은 9.3%로 지난 2000년 이후 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청년 취업난과 장년 근로자 고용불안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등 세대간 상생고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56개 공공기관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경영평가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316개소)에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은 조선, 금융 등 선도업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30개 기업 집단과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551개소)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 적용 및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기준 명확화를 추진한다.

청년고용을 위해선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청년일자리 사업 개선 ▲미스매치 해소 등을 포함한 ‘청년고용절벽 해소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쌍 당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협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원청의 상생협력 노력 유도, 공정거래관행 정착, 공공조달의 역할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높이기로 했다. 괜찮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원·하청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청기업 협상력 강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 불공정관행 개선을 할 방침이다. 공공조달 부문에선 공사부문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물품·용역 분야 낙찰자 선정 시 평가항목도 개선한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하기 위해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지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8~9월 중 ‘제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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