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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원외교 특위 내달 2일까지 연장 합의

여야, 자원외교 특위 내달 2일까지 연장 합의

등록 2015.04.07 16:22

문혜원

  기자

[전문]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합의문

(오른쪽)조해진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 김동민 기자 life@(오른쪽)조해진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 김동민 기자 life@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기존 100일에서 25일 늘려 내달 2일까지로 연장하는 데에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오는 9일까지 결정하고 같은 날 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 가동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당초 7명으로 예정된 실무기구 구성 인원에는 공무원 단체와 여야 추천 공적연금 전문가를 각각 1명씩을 추가해 총 9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여야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4월 7일 회의에서 활동기한을 5월 2일로 연장하고, 여야는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정부대표 2인, 공무원단체대표 3인, 여야 추천 전문가 2인,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고, 여야 추천 전문가 2인이 공동간사로서 실무기구운영을 지원한다.

3.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세부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가 협의하여 4월 9일까지 정하고, 특위와 실무기구는 4월 9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한다.

4.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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