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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무원, 성폭력 범죄시 형량 상관 없이 ‘퇴출’

군인·공무원, 성폭력 범죄시 형량 상관 없이 ‘퇴출’

등록 2015.03.27 18:37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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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나머지 형량에 상관없이 즉각 퇴출된다. 성폭력 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 역시 교단을 떠나야 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여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이 벌금형 이상 받으면 징계위원회 등 절차 없이 자동 퇴직하도록 했다.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아야만 강제 퇴직시킬 수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교장·교감·교사)도 교직에서 퇴출시키고 임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퇴직시킬 수 있다.

아울러 성범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평가때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한다. 또한 이 전문가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다시 기본점수 5점을 추가한다.

한편 정부는 향후 기준이 될 구체적인 벌금 기준에 대해선 인사혁신차가 범죄통계 자료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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