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액 변동액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명목상 증감액(토지?주택 공시가격, 회원권 평가액 등)
(b) 순재산 증감액 : 예금 증감, 부동산?유가증권 등 매매에 따른 실거래 증감액
표=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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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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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3.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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