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로 추가되는 비용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로 추가되는 비용은?

등록 2015.02.13 13:14

수정 2015.02.13 17:50

강길홍

  기자

3년치 소급 적용으로 최대 4000억원 추가될 듯···현대重 “판결문 나와야 정확한 계산 가능”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이 사실상 노조 측의 승리로 끝나면서 현대중공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의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최대 6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대중공업 측은 정확한 비용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법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조에서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조는 그동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가휴가보상, 격려금, 성과금,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면서 계산의 근거로 삼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제외됐다. 하지만 이를 포함해 계산할 경우 추가되는 수당 등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짝수달마다 지급되는 100%씩 총 600%와 연말에 지급되는 100%, 명절상여 100%(설, 추석 각 50%씩) 등 총 800%다. 이 같은 상여금은 전 직원은 물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다만 명절상여는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서는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반영하기로 합의를 이뤘던 만큼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소급적용 여부였다.

우선 법원은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절상여금은 급여세칙상으로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노조의 동의를 받아 급여세칙을 변경한 바 없음에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지급관행에도 불구하고 급여세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다음은 소급적용 여부인데 법원은 이 부분에서도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을 경우에만 3년치 통상임금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즉 통상임금을 소급적용해 지급해도 경영상에 문제가 없으면 노동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의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적자로 된 시기가 2014년경이라서 그 이전 경영상황은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청구 이후의 사정을 너무 크게 고려하면 우연적 요인에 따라 청구의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부당하다”며 “현대중공업은 추가부담 금액을 6295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1년치로 환산하면 1400억원가량이므로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통상임금 추가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으로 제한했다. 연차휴가보상은 대부분 이미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많이 수령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격려금, 성과금, 하기휴가비는 추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10명에게 현대중공업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최저 720만원에서 최고 3100만원 정도이며 평균치는 1500만원가량이다. 이들의 근속연수는 20~30년이다.

이를 현대중공업 직원 수 2만6000명에 적용하면 약 3900억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속연수가 낮은 직원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추가 비용을 아직 산정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받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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