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페테르 톰카 ICJ소장은 비록 세르비아군이 내전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점령지에서 크로아티아 인에 대한 학살 의도가 있었음을 크로아티아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처럼 판시했다.
앞서 크로아티아는 지난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분리 독립 내전 과정에서 세르비아 군이 7000여명의 크로아티아 인을 학살했다며 ICJ에 세르비아를 ‘인종 학살’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세르비아 역시 크로아티아가 7000명의 세르비아인을 살해했다며 같은 혐의로 맞제소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는 세르비아의 혐의에 대한 판결을 먼저 발표한 것이며, 오후에는 크로아티아에 대한 판결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판결 후 양측은 항소 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없으며, 내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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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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