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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갑의횡포’ 막말교수, 파면무효 소송서 패소

교육계 ‘갑의횡포’ 막말교수, 파면무효 소송서 패소

등록 2015.01.11 20:44

이창희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상대로 과도한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임의로 낙제점을 매긴 모 대학 ‘막말교수’에 대해 법원이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서울 북부지법 제13민사부(박대준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모 대학 교수를 지냈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고 비위 정도에 비하면 파면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A씨가 수업에서 퍼부은 성적 폭언과 욕설은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었고 학생 대부분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학생들을 번갈아 가며 모욕한 정황까지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학생이 이메일을 수신거부했기 때문에 학점을 수정했다고 변명했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을 능멸했다는 피해 감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제도권 교육 자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대학 국문과 교수였던 A씨는 지난 2012년 2학기 수업 중 일부 학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막말교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상에 확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학생을 상대로 “수업은 왜 들어와서 XX이야”라며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 얼굴 보면 다 보여···저런 애 며느리로 보면 피곤해져”라고 말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쏟아냈다.

또한 “넌 F니까 수강신청 취소해. 내가 호스티스 가르치게 생겼어?”라며 “수강신청 취소 안 하면 (강의) 안 할테니 빨리 나가”라고 하는 등 막말을 이어갔다.

A씨는 학생 4명에게 A+의 성적을 줬다가 자신이 보낸 이메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신거부된 것을 알고 갑자기 F로 학점을 수정해 학생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해당 학생들의 성적을 재평가할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진상조사를 벌인 학교 행정감사원은 2013년 4월 A씨에 대해 직위해제와 징계를 요구했다. 그 결과 A씨는 그해 5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를 반려하고 같은 해 10월 파면을 결정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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