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관련태그 #동부건설 #회생절차 #서울중앙지법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불닭 상표권 품은 삼양식품···짝퉁 전쟁 채비 · 롯데웰푸드, 평택공장 증설 '속도 조절'···글로벌 확장 변수 · "긴 여름 잡자"...패션업계 '썸머 블프' 유행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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