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관련태그 #동부건설 #회생절차 #서울중앙지법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삼양식품, '불닭' 효과로 창사 이래 첫 매출 2조 달성 · 한샘, 흑백요리사2 효과 '톡톡'....프리미엄 키친 브랜드 입지 다져 ·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최종 승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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