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관련태그 #동부건설 #회생절차 #서울중앙지법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식품특화단지 내 폐기물 선별장 건립 두고 청주시vs주류기업들 소송전 · CJ제일제당, 3개년 사업보고서 살펴보니...임원 줄이고 체질 전환 가속 · 이재현이 픽한 올리브베러...연내 15개 매장 오픈 나선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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