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관련태그 #동부건설 #회생절차 #서울중앙지법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bhc, 가맹점과 상생 노력 눈길...주요 원자재 인상분 100억원 본사 부담 · BGF리테일 위기 속 성장...민승배표 '선택과 집중' 통했다 · 동아쏘시오그룹, 해외 공략 박차...기술력홍보·파트너사 네트워킹 나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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