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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 착수

세월호 배·보상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 착수

등록 2015.01.07 09:27

이창희

  기자

여야의 세월호 배·보상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국회가 이와 관련한 실무에 착수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한다.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취합한 뒤 전날 합의한 최종안을 전체회의로 이관, 전날 마련한 최종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안효대 의원,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유성엽 의원은 전날인 6일 세월호 배·보상법에 합의했다.

세월호 배·보상법에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입시 정원 외 특별전형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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