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낸 항소가 최종 선고 공판에서 결국 기각되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성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성매수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 브로커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하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지난 10월 23일 항소심 1차 공판 이후 성현아 변호인은 “원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이 있었다”며 “항소심에서는 무혐의를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성현아 측이 신청한 증인 A씨가 성현아에게 불리하게 증언 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어 지난 16일 비공개로 열린 3차 공판장에 나타난 성현아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항소는 기각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김아름 기자 beaut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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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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