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규제대상·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령 및 규정체계도 여타 금융관련 법령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의 시행 이후 외환 자유화 및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기재부 고시에서 주요 내용을 규제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정해 규정이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시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해 시의성과 규범성간 균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신고 대상 중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사후신고로 변경하는 등 추가규제완화 사항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복잡하고 난해한 법령체계도 단순화해 이해의 편의 제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 개편안은 오는 201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TF논의,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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