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 회항’ 대한항공 운항정지 등 처분”···조현아 검찰 고발

[속보]국토부 “‘땅콩 회항’ 대한항공 운항정지 등 처분”···조현아 검찰 고발

등록 2014.12.16 10:45

수정 2014.12.16 10:57

김지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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