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17일까지 신청한 주식매수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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