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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변호사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심각”

민병덕 변호사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심각”

등록 2014.10.02 17:16

수정 2014.10.02 18:21

성동규

  기자

임차인 이주수요 파악···상호교환 시스템 마련임차인 보호 위해 임대사업자 범위 확대 필요

민병덕 변호사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심각” 기사의 사진

“임대주택 임차인은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 직장 이전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지만 기존 임대주택을 포기해야 해 의사결정에 제한을 받는다. 이런 현실은 부당하며 개선이 시급하다”

민병덕 변호사는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침해받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고달픈 삶을 폭로했다.

그는 우선 주거안정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거주지를 옮기면 새로운 거주지에서 임대주택을 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이런 문제로 먼 곳에서 출퇴근 하거나 불법적으로 전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형평성의 문제와 지역 간 수급불균형의 이유를 들어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는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생활상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 발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임차인들의 주거안전을 등한시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 없이 임대주택 관리를 논하고 있는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민 변호사는 “현재 공무원들의 근무지 이전 수요를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이 있어 근무지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서 “임대주택에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이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임대주택법 제19조의 3 ‘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과 제20조의 7 ‘임대주택정보체계’를 통해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임차인의 정보를 통보해야 하므로 거주지 이전에 대한 필요 등을 포함시킨다면 별도의 시스템 개발 없이도 임차인들의 거주지 상호 교환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민 변호사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 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한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면세 규정 등 유인책 마련도 강조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760만 가구에 이르지만 임대사업 등록은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600만 가구 이상이 등록하지 않았다. 이들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이 대다수다.

그는 “임대사업자 등록 문제가 해결되도 자금 사정을 이유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지만 국토부의 견해는 부정적”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법률이 통과하도록 힘쓸 작정이다”고 말했다.

◇민병덕 변호사는 누구?
-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前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前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 現 마포구청 고문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 現 한국도로공사 고문 변호사
- 現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도시주택분과 자문위원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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