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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아상호저축은행 기관주의 조치

금감원 대아상호저축은행 기관주의 조치

등록 2014.05.14 17:40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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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예금계좌개설시 금융거래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대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임원에대해서는 직무정지 6월과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주의’와 ‘주의 상당’을 내렸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01년 8월13일부터 2010년 12월30일까지 대아상호저축은행 A 이사는 대주주 B씨의 요청을 받고 창구직원 C씨 등 4명에게 지시해 D 명의로 예금계좌 5건(3억7100만원)을 개설했다.

예금계좌는 D씨가 내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거래하던 과정에서 보관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복사해 예금거래신청서에 첨부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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