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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본격 지원

국토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본격 지원

등록 2014.04.30 10:50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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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분양가 인하, 첨담산단 중복 지정 등 추진

혁신도시내 산학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가격이 종전보다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포함됐던 혁신도시 및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85%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용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하면 입주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교육부의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이 용이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도시첨단산단 중복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대구·충북·경북 3개 혁신도시가 희망해 올해 말까지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 등 4개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가격도 종전보다 인하해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들 4개 혁신도시는 인근 지역 토지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감정평가를 거쳐 공급가격을 종전가보다 3.3㎡당 6만∼23만원 낮춰 공급하기로 했다.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연구원·관리사무소·비영리재단)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전공공기관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규모 필지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기존 필지를 분할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전공공기관이 출자한 기업·대학·연구소 등 부설기관에 대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추첨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게 해 혁신도시 내 입주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산업부·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 부처의 산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할 방침이다.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설립 자금을 지원하고, 입주기관에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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