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만도의 지분 약 13%를 가지고 있는 2대주주이기 때문에 이번 반대표 행사가 대표선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신사현 만도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만도 보유지분은 13.41%로 2대 주주다.
이 같은 결정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결과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결정하지 못한 민감한 내용의 주총 안건을 결정한다.
8명의 위원 6명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신 대표가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했다”며 재선임을 반대 이유를 밝혔다.
만도는 지난해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던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3385억원을 투입했던 바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중 하나인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는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만도의 주주총회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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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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