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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74명, 1심서 전원 유죄···대부분 징역·벌금 중형 선고

원전비리 74명, 1심서 전원 유죄···대부분 징역·벌금 중형 선고

등록 2014.02.20 21:22

이창희

  기자

전체 기소인원 126명 중 58.7%···檢 “무죄선고 모두 항소”

원전비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포함한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는 20일 원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추징금 700만원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추징금 1억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 한수원 부장은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징역 5년, 수뢰 사건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35억원·추징금 4억3000만원 등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엄모 JS전선 고문에게는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으며,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와 이종찬 전 한국전력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월과 1년 6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1심 선고를 받은 이들은 부산지검 원전비리 수사단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기소한 126명 가운데 58.7%인 74명이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모두 항소했거나 항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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