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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신고로 지번·도로명 주소 가능

경찰, 112 신고로 지번·도로명 주소 가능

등록 2014.01.02 19:14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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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처리 시스템을 통해 도로명 주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12 신고를 통해 새해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 기존의 지번 주소, 건물 이름 등과 관련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112 신고처리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시스템은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전산에 도로명·지번·건물 이름 중 하나만 입력하면 112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자동으로 세 가지 방식이 모두 표시되도록 개선된 것이다.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좌표 형식으로 번호를 매겨 국가지점번호나 전봇대 번호로 신고해도 모두 표시된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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