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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 영수증에 ‘운전자 실명제’ 도입

서울시, 택시요금 영수증에 ‘운전자 실명제’ 도입

등록 2013.11.17 16:12

수정 2013.11.17 16:15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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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영수증에 사실상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 분실물 찾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의 집계로는 택시요금 인상 후 택시의 운송수입은 4% 늘어난 반면, 승차거부는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시내 택시 7만 2천여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을 하면서 택시에 시동을 걸 때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택시 운전자별 고유번호인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는 앞으로 택시요금 결제영수증에 기재돼 하차시 영수증을 받아 두면 분실물이 생겼을 때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택시영수증에 회사이름과 택시번호만 나와 교대근무나 배차할 때마다 택시가 바뀌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임동국 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영수증을 챙겨두면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영수증에 적힌 회사나 개인택시 사업자 번호로 연락해 운전자별 고유번호를 통해 택시운전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택시의 과속을 막기 위해 주행속도가 시속 120km를 넘어가면 경고음이 나도록 했다.

시는 아울러 택시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 255개 법인택시 업체에 택시운전자의 급여를 23만원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통보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재정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

한편, 시가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인상 전·후 1주일간 택시 한 대당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2인 1차 기준 운송수입금은 요금인상 후 15만655원으로 인상 전 14만5천원 대비 3.9% 증가했다. 다만, 이는 시의 평균 택시요금 인상률 10.9%에는 미치지 못했다.

요금인상 전·후 한 달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도 하루평균 43.2건에서 33.1건으로 23.4% 감소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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