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조달 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해당기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아무런 영향없다”고 밝혔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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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0.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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