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소득공제한도 확대 등 월세부담도 대폭 완화
정부가 8·28전월세대책에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28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9~12월 중 총 2만3000호, 수도권에 1만3000호를 목표로 하반기 집중해서 공급할 계획이다. LH ‘준공후 미분양’ 2000호도 내달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을철 이사 철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를 1~2개월(조기입주 물량 1만6000호)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대출한도와 구매대상 주택 확대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인 공급확대뿐 아니라,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연 11만호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도심 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을 지자체와 주민설득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
또한 지구별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한다. 올해 2500가구 등 2013~2014년 총 81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5→2.7~3%)하고, 대출한도(6000만원→최대 1억5000만원)와 구매대상 주택(미분양→ 기존주택도 포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 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매년 현 3%→ 5%, 10년간 최대 30%→ 40%)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법인세 20%를 감면할 계획이다.
지난 7.24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에 따라,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리츠가 준공후 미분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도 강화한다.
월세 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는 올해 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 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대출한도는 5억6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까지 늘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통해 임차보증금 미반환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LH에서 운영 중인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 철 불공정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세입자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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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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