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저금리 모기지 확대 등 매매활성화 방점

[8·28전월세대책]1%대 저금리 모기지 확대 등 매매활성화 방점

등록 2013.08.28 16:00

김지성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 후속법안 신속 처리도

정부는 8·28전월세대책에서 매매시장 정상화를 통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을 핵심 목표로 선정했다. 8·28대책에는 취득세 인하, 저리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등이 주요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 4·1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취득세율을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한다. 다주택자 차등 부과도 폐지키로 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 방안은 중앙-지방간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확정해 내달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리 장기 모기지 공급도 확대해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주택금융공사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확대(2013년 21조원→ 2014년 24조원)할 계획이다.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요건도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공제를 해 주던 것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억~6억원 상당) 이하로 상향한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구매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현행 부부합산 4500만원→ 6000만원), 대상주택 가액기준(3억원→ 6억원 이하), 대출한도(가구당 1억원→ 2억원)를 늘린다.

특히 주택 구매자와 국민주택기금 주택 구매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1%대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한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올해 3000호 시범사업(수도권, 지방광역시)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 시(또는 만기 시),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차익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지원금리는 연 1.5%, 만기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1년 또는 3년 거치)이고, 지원한도는 최대 2억원, 주택가격의 70% 이내다.

손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매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지분 임대료는 초기 5년 1%, 6년차부터 2%, 만기 20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한도 최대 2억원, 주택가격의 40% 이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로 전세난이 가중된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이 가능해지면 전세난이 수그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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