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주택매매 활성화로 해소(종합)

[8·28전월세대책]‘전월세난’ 주택매매 활성화로 해소(종합)

등록 2013.08.28 16:00

수정 2013.08.29 14:29

김지성

  기자

구매촉진 위한 취득세 인하, 1%대 저리 대출 상품 선봬

정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나섰다.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기본으로,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대책에 담았다.

28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이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수급 불균형에서 심화했다고 판단,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주요 목표로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수요로 머무는 주택구매 가능계층 구매 촉진을 위해 ▲4·1대책 후속법안의 차질 없는 추진 ▲취득세 인하 ▲저리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4·1대책 핵심법안 신속 처리와 취득세율을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한다.

또한 저리 장기 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 구매자와 국민주택기금 주택 구매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1%대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올해 3000호 시범사업(수도권, 지방광역시)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부담완화 방안도 내놨다.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9~12월 중 총 2만3000호, 수도권에 1만3000호를 목표로 하반기 집중 공급하고, LH ‘준공후 미분양’ 2000호를 내달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을철 이사 철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를 1~2개월(조기입주 물량 1만6000호)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대출한도와 구매대상 주택 확대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월세 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통해 임차보증금 미반환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부담 경감으로 집 마련이 가능해져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잠재적인 집값 상승 이익도 누릴 수 있어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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