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저안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나이를 시행령에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취업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30대 미취업자들이 잇따라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2일에는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 8명이 직업의 자유 박탈, 평등권 위배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부는 향후 연구 용역 및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를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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