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연체채무 일괄매입, 채무조정 시작

행복기금 연체채무 일괄매입, 채무조정 시작

등록 2013.07.01 16:53

최재영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을 시작했다. 행복기금은 1일부터 은행 등 협약사를 대상으로 연체채무채권을 일괄매입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4만6000여명이 먼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총 4202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협약했다.

행복기금은 지난 4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12만2201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았다. 신청자 중 9만3142명은 즉시 지원이 가능했고 6만3655명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5835명은 압류 등으로 지원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신청자 가운데 1621명은 개인회상과 파산이 진행 중이며 2874명은 압류, 경매, 가압류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상담을 받은 나머지 2만3224명에 대해서는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무한도우미팀이 파악한 1706명 중 54명에 대해서는 행복기금에 매입을 결정했고 134명에 대해서는 신복위로 인계했다.

이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고 장기간 연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564만원으로 조사됐고 연소득 200만원 이하가 전체 83.3%에 달했다.

평균 채무금액은 1234만원으로 채무금액 2000만원 미만이 81.4%였다. 평균연체기간은 5년8개월로 연체기간이 2년을 넘긴 경우가 70.8%에 달했다.

2개 이상 은행의 연체를 가진 다중채무도 1781명이나 됐다. 1인당 평균 2.8개의 금융회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행복기금 출범후 진행한 바꿔드림론은 총 2만1458명이 접수했다. 이 중 지원받은 채무자는 2만206명으로 금액으로 2172억원이다.

이번 조사 결과 채무자 연령대는 40대가 3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8.7%), 30대(21.5%) 순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채권매입과 동시에 해당 채무자에 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개별통지 한다”며 “이 중 채무조정 의사를 밝힌 채무자에 대허 먼저 채무조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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