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4일 토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외환은행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출시

외환은행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출시

등록 2013.02.24 16:14

최재영

  기자

공유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외환은행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외환은행


외환은행이 사전증여신고를 하면 무료로 증여 신고를 대행해주는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24일부터 판매되는 이 상품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을 가입하고 사전증여신고를 희망하면 은행이 협약된 세무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증여 신고를 해준다.

가입대상은 개인으로 가입금액은 100마원 이상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은 1년이상 최장 10년까지 연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만기지급식만 가능하다.

적용이율은 가입금액에 따라 최고 1년제 3.0%(2월22일 기준)며 최장 10년 동안 매1년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해 실세금리가 자동으로 변경 적용된다.

또 만기전 중도해지시에도 이미 경과된 연단위 기간은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미경과 기간에만 중도 해지이율이 적용돼 중도해지시에 이자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외환은행 개인상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변경된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추정 조항으로 증여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출시된 상품으로 자녀명의 예금 가입 후 세무서에 사전증여신고에 대한 번거로움과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