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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던진 김선동의원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국회 최루탄 던진 김선동의원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등록 2013.02.19 16:32

수정 2013.02.19 17:04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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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을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렸던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김 의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미 FTA에 대한 비판보다는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부각돼 건전한 방법으로 협정을 비판하던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국회의 날치기 강행을 적법한 공무로 본 것과 내 행위를 개인에 대한 폭력행위로 본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통합진보당도 발빠르게 이에 대한 대응을 내놨다. 김재연 원내대변인은 판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심을 외면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진보당을 탄압하는 데 편승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진보당은 김 의원을 지키고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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