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출시한 이 통장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건별 입금액은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수급권자 보호금액이 15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다.
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이 접수되더라도 압류등록이 불가능하다. 질권등록과 상계등 수급권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못한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생활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한 상품이다.
단 개설후 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해당계좌를 연금수령계좌로 신고해야 압류를 막을 수 있다.
또 통장잔액이 일별 100만원까지 연 0.3% 우대금리도 적용받는다. 전월에 국민연금이 입금되면 당월 말까지 자동화기기 출금과 이체수수료,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이체수수료, 창구출금과 연동한 송금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증서재발급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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