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7인중 찬성 186, 기권 1로 가결됐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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