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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항소심서 감형 요청

한진家 이명희,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항소심서 감형 요청

등록 2019.09.24 16:07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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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집행유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집행유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이 고문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양형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전후 사정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다르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듯하다”며 “이를 재고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이 고문은 1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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