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심각한데···관련법안 40건 국회서 ‘쿨쿨’

미세먼지 문제 심각한데···관련법안 40건 국회서 ‘쿨쿨’

등록 2018.04.10 11:13

임대현

  기자

미세먼지 특위 있지만 두 달 간 개점휴업뒤늦은 상임위 가동···“정부 뭐했나” 질책만질병 치료 경제적 손실만 17조원, 소비위축

지난 9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9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는 일이 잦아졌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의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대부분 계류 중이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두 달 동안 열리지 않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질병과 치료에 들어가는 경제적 손실이 17조원 가까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외출자제령이 내려지면 백화점과 대형 소매점 등의 소비가 약 2~5% 가량 위축된다는 통계도 나와있다.

국회는 뒤늦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는 특위를 가동해 ‘뒷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40여건에 달하는 데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 더욱 질책을 받고 있다.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관련법에 ‘미세먼지’라는 용어의 정의조차 정립이 안 된 상황이다. 정확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 지금은 미세먼지, 부유물질 등 다양한 용어가 정부와 학계 등에서 혼용되고 각각의 주장이 달라 뒤늦은 조치에 나선 국회는 더욱 혼란에 빠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49건에 달한다. 법안들은 단순히 대기오염 배출을 규제하는 것부터 측정망을 가동해 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한 단계 발전된 내용들도 담겨있다.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제정안으로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의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이 주목 받는다. 두 법안 모두 미세먼지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에 책무를 부여하며 미세먼지 대책 계획 수립, 미세먼지관리위원회(혹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강 의원은 환경기준 초과 지역 등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시 예산을 지원하고,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내놨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보육시설,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비치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제분쟁 발생 시 논의하기 위한 기구나 조직을 설치토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법안들이 잠자고 있는 가운데, 특위에선 정부에 대한 질책만 내놓았다. 박인숙 한국당 의원은 “저출산 해결 이전에 미세먼지 해결이 돼야 한다”며 “안이하게 공기청정기 놓느냐 마느냐로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서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시멘트공장에서도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된다”며 “산자부는 새 정부 출범한 뒤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그간 미세먼지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으면서도 정부를 질책하기 바빴다. 여야 의원들 모두 중국의 미세먼지 유입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위해 정부가 중국에 저감 노력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건 국회도 마찬가지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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