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부실시공업체 공공택지 공급 제한 ‘부영방지법’ 발의

이원욱 의원, 부실시공업체 공공택지 공급 제한 ‘부영방지법’ 발의

등록 2017.10.27 10:33

수정 2017.10.27 10:34

손희연

  기자

부실벌점 받은 사업자, 경쟁입찰 참여 못해

이원욱 의원. 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이원욱 의원. 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

부실시공업체에 공공택지 공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 3탄’은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도시개발법 등 3법 개정안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 3탄’은 국가·지자체·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사업자가 추첨·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받는 현행 법규정에 일정기준이상 ‘부실벌점’을 받은 사업자가 추첨이나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부영방지법 3탄은 강훈식·김영진·안호영·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원욱·주승용·최경환(국민의당)·최인호·황희(가나다순)의원 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근 화성동탄 23BL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시작한 아파트 부실시공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원욱 의원은 부실시공을 근절 하고자 지난 9월 ‘부영방지법 1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기금 제한, ‘부영방지법 2탄’ 감리비 예치제 도입 등의 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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