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KAI 전 간부 구속영장 기각

‘억대 금품수수’ KAI 전 간부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7.08.05 11:17

강길홍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윤모 KAI 전 생산본부장(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윤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부장급 부하 직원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과 2억원 등 총 3억원의 현금을 차명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KAI 압수수색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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