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게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수정해 택시에 1인 이상의 승객이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택시는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국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공익적 수단 중 하나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공공 수송 분담률(47%)이 버스(53%)와 대등한 수준임에도 전용차로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승객 불편을 초래하고 고속도로 이용효율도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택시의 고속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편리성 등을 살려서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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