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 계약갱신 요구권 ‘10년→20년’ 연장 추진

가맹사업자 계약갱신 요구권 ‘10년→20년’ 연장 추진

등록 2015.10.26 15:27

이창희

  기자

현행 10년으로 돼 있는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가맹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기 투자금 회수기간 보장을 위해 가맹사업자의 영업권을 10년 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10년차 가맹점의 경우 사실상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10년 차 가맹점의 경우 가맹사업자의 의무사항 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괜한 트집을 잡아 계약을 해지한 뒤 해당 영업지역을 쪼개 가맹점을 추가 확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인테리어 투자, 가맹본부 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의 무리한 전환 요구 등의 수단으로 압박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 구성하는 단체의 성격을 현재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바꾸도록 해 가맹본부와 교섭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단체 구성과 관련한 별도의 시행령, 규정 등을 보완해 단체의 성격, 역할 및 기능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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