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경기장(영암 국제자동차경기장)에서 자동차경주를 개최,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영암·강진)은 자동차경주를 열고 그 입장권 판매 수익을 장애인 청소년 복지향상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경주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의 발의에는 52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했다.
황 의원은 “F1 경기장은 국고 1001억 원, 지방비 5031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이지만, 네 번의 대회를 치르면서, 누적적자가 1902억 원에 달했고 지난 2013년을 끝으로 대회는 열지도 못 했다”며 “이후 F1 경기장은 적당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 해 많은 이들의 걱정거리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사업자는 내·외국인에게 입장료를 걷을 수 있고, 수익금은 공익 사업 및 지역 개발 등 법률에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은 배팅(승자투표권)은 외국인만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사행성에 대한 우려는 사전에 차단했으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승자투표의 방법을 정하고, 각종 부정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황 의원은 관련 전문가들과 수시로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수개월에 걸쳐 법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F1 경기장을 이대로 방치하기엔 너무 아깝다. 자동차경주를 실시하면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특히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지역 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1 시설이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단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경주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가족 단위 관광객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레저문화를 만들고, 더 많은 외국인이 전라남도를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의 참가 의원은 이한성·김희국·주영순·박대출·박상은·홍문표·양창영·신동우·김정록·정용기(이상 새누리당)·유성엽·이개호·이윤석·김광진·김성곤·박민수·박주선·문병호·부좌현·김우남·정세균·서영교·김승남·박혜자·김영록·홍의락·신정훈·임내현·박지원·주승용·유인태·이춘석·장병완·유은혜·박수현·홍영표·김영환·박기춘·우윤근·전해철·조정식·김성주·노웅래·박남춘·신기남·김윤덕·이언주·최원식·조경태·백군기·노영민(이상 새정치민주연합)·유승우(무소속) 의원 등 52명이다.
무안 신영삼 기자 news032@
뉴스웨이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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